용인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선택이 아닌 의무 !

2016-04-26     천홍석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소방정 서석권)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간 (‘17. 2.4)도래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 경보 형 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용인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청사 및 출동차량에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전광판과 SNS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에 나섰다. 또한, 올 한 해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장애인가구 500세대를 선정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석권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소방서에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보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