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 도의원,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2016-04-27     천홍석 기자

 

경기도 여성가족 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권미나 도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권 의원은 “청소년은 미성년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 시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만큼, 별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 예고 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붙임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법예고안]

[붙임]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6-122호
경기도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권미나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 4.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근로청소년이 미성년자 및 학생 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환경은 학업에 지장이 없고, 신체발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도 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권 보장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고용피해 사례분석, 우수업체 선정 및 포상, 피해 긴급지원 등 근로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경기도 경제민주화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근로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운영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10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에서 제2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4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8008-7726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도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➃ 도지사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➄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제5조(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➁ 도지사는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업무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관협의체) ➀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경기도의회, 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
2.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3.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및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4.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경기도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