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정신병원 대규모 감원 철회하라

직원 150명 감원, 환자 150명 퇴원조치

2016-05-08     천홍석 기자

 

지난 4일 용인정신병원 입구 앞에서, 전국 보건 의료산업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20여명은, “용인병원 유지재단의 근로자위원 선출이 불법이기에, 노사협의회는 불법이다.” 라며 노사협의회가 행한 정리해고 관련 사항도, 모두 무효라며 반대 시위를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재단 측이 현재 용인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환자이며, 장기입원환자 500명을 퇴원조치 방침을 정하고, 1차적으로 150명의 환자를 5월13일까지 퇴원시키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병원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원 시키고 있고, 15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용인정신병원이 쌓아온 명성에 걸 맞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난 교섭에서 노조가 제안했던 것처럼, 정신질환 수가 시행에 앞서 환자와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을, 노사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복지부에 노사공동으로 건의하지는 것을, 다시한번 재단 측에 제안하며, 재단 측은 노조의 노사공동 제안을 수용하고, 정리해고 발표를 중단하고 정리해고 관련사항을 전면 철회하라.”고 하였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의료수가 조정을 빌미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주장하며, 당장 직원 150명을 감원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재단 측의 다른 의도, 즉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했다.

보건 의료 노조 경기지역본부는 오는11일까지, 재단 측이 우리의 요구 을 수용하지 않고, 환자 강제퇴원과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4만8천 병원 노동자들과, 지역의 민주노총 동지들, 그리고 지부조합원들과 함께 더 큰 투쟁으로 대응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