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2016-05-12 천홍석 기자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김상수 의원은“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