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금지 캠페인
장애인협회 홍보 나서
2016-05-19 천홍석 기자
수지구 공무원들과 장애인복지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척수 장애인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주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차량 단속도 실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아파트와 상가시설 관리 주와 긴밀히 협조해,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8월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