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직접 발로 뛰는”
2016-06-02 천홍석 기자
2012년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용인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문의 및 민원상담·처리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매·설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가구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방문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설치 할 예정이다.
서석권 서장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 재난약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용인소방서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