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의원, 조례개정안 상임위통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2016-07-07     천홍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진 의원은 “현재 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타 지자체에 비교할 때 10%정도 낮은 수준이다” 면서 “동종 시설 사용료 수준을 고려하고, 안전한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 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 교육협력 전문위원실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사용료는 2001년 개원 이래, 사용료 인상이 2차례만 진행 되었고, 타시도와 사용료 수준을 비교할 때,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영유아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인성교육,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인,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