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 조례안 발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2016-07-22 천홍석 기자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 협력 적용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또한,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구청, 직속기관 등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