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땅 소유권도 경기도에 줄 것”

정찬민 시장, 활용계획만 변경하면 가능

2016-10-28     천홍석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정 시장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이나, 17일 경기도 건의문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경기도청사가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만 했으며,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 청사 이전을 결정 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광교에 도 청사를 짓는 것은 5천여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길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국민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