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수도요금 부당지적

“도교육청 직무유기”

2016-11-10     천홍석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5)이, 2일 경기도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용 수도요금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실시 했다.


남 의원은 먼저, 가정용, 욕탕용, 일반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되는 수도요금 체계 중, 학교는 대부분이 일반용 요금체계를 적용 받아,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특히, 안성시와 이천시의 경우는, 산업용보다 각각 413%, 254%가 더 비싼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 받는 등 도내 시군 학교들이 수도료로 인한 재정적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 환경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개별 학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도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의 기본적인 역할인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 보여준 모습은, 일종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와 울산시는 공공용이나 가정용을 적용 받아 더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고, 2008년 7월 학교시설의 누진단계 하향 적용 또는 감면률 적용을 권고한 환경부 공문에 따라, 울산시와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가정용을 적용 하고 있는 등, 경기도 학교들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의원은 “지원청과 교육청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학교가 저렴한 수도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