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나 경기도의원, 최우수 의원상 수상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석평가를 토대로
2016-12-16 천홍석 기자
권미나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를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달리 규정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관리직렬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설관리 직렬의 전직이후 교육, 발전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최우수의원 선정은, 위원회 활동 참여, 입법관련 조례 또는 건의,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 위원회 조직 활성화 기여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활동 참여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분석평가를 토대로, 양당간사 추천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