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실의원 절도혐의 선고유예
시의원 수명 탄원서제출, 파장 예상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지난 4월 6일 절도혐의로 벌금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용인시의회 한은실(민주당 비례대료)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영훈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절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6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A의류 매장에서 13만9천원에 상당하는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한의원을 벌금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하지만 한의원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검찰은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벌금80만원을 구형했었다.
같은 날 오전 수원지법 행정1부는(재판장 장준형 부장판사)한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가처분신청’ 취소심리 4차 심리에서 “시의회의 제명결정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청렴의지,도덕성비난정도,고의성여부,피해정도,의원신분의 특수성 등을 검토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양측 변호사에게 요청했다.
한의원에 대한 5차 심리는 2012년1월19일에 열릴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한의원이 절도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용인시의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4일 본 회의를 열어 찬성18. 반대4. 기권2표로 한의원을 제명처분 했었다.
한편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용인시의회 의원 수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이 누구인지에 촉각을 세우며,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양을 미칠지 파장이예상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