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기흥구 원래대로 분구해라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판결 무시
20일 오후2시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결의문’을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발표하였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명의로 발표한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용인시의회는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안을 존중하며, 우리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평등선거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분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소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3,469명으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10,406명으로, 인구편차는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를 적용하여 3:1의 비율로 최종적인 선거구 획정 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상하 50%의 기준(3:1)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가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이외 행정구역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마땅.”하다고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91만을 넘어섰으나 선거구는 3개뿐으로 인구 75만에 선거구가 4개인 안산시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특히, 기흥구는 2011년 말 기준 인구가 374,079명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인 310,406명을 63,673명 초과한 지역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부족 등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무연수원․경찰대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 마북ㆍ구성 구시가지 개발, 동백․청덕지구내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경전철운영 활성화 등 정치적, 행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분구가 되더라도 기흥구 갑 선거구는 18만 2천명, 기흥구 을 선거구는 19만 1천명으로 과히 적은 인구수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19대 총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안을 존중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의 불합리한 주장과 일부 정당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리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구를 분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 1. 20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이에 앞서 (가칭)기흥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야간에 정략적 거래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판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17일 간사협의에서 양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측은 경기도 파주와 용인 기흥, 원주 등 3개 선거구 분구와 세종시 신설등 4개 선거구를 늘리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경남 1, 경북 2, 전남 1곳) 등 4개 선거구를 합구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측은 파주와 강원 원주 등 2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대신 비례대표 2석을 줄이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안은 당초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방안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경기 용인 수지 ▲경기 용인 기흥 ▲경기 파주 ▲경기 수원 권선 ▲경기 여주ㆍ이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 ▲부산 해운대ㆍ기장갑 등 8곳을 분구하고 ▲부산 남구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서울 성동 갑ㆍ을을 1선거구로 합구하고 ▲대구 달서구 갑ㆍ을ㆍ병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은 갑ㆍ을로 각각 합구 하는 등 5곳을 합구 하도록 제시했었다.
이 안과 비교해보면 여야 모두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 합구 대상지역을 한 곳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2곳만 분구하고자 한다. 합구 대상지역 의원들의 반발만을 염두에 둔 철면피적 발상이다.
선거구획정위의 제안을 깔아뭉갠 것으로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분구지역의 경우 선거구획정위 안을 약간 존중하긴 했으나 합구 지역은 선거지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울지역을 모두 제외한, 대신 영남지역을 3곳으로 하고 호남지역을 1곳만 편입시키는 이기적 안을 제시했다.
여야 모두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비례를 1:3으로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용인시는 지난 해 말 현재 총인구가 91만1274명이며, 기흥구는 37만4079명, 수지구는 32만191명으로 수원, 성남, 고양시에 이어 경기도 제4위의 도시이다.
수원시 등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이고, 인구가 76만 명에 불과한 안산시도 4개구임에 비추어보면 용인시가 3개구임은 단순히 인구비례에 비교 해 봐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수지와 기흥 등을 모두 분구토록 제안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지구는 현재대로 존치하고 기흥구만을 분구하자는 민주통합당안을 이해할 만하지만 이 두 곳을 모두 그대로 두자는 한나라당안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37만을 넘는 기흥구 인구초과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인구 6만5천여명인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경우 기흥구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고 인구 21만5천명 선인 처인구도 역시 상한선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을 정략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안은 선거구획정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안이다. 통상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은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됐던 안을 재론하는 게 상례인데 이번 획정위에서는 이 방안이 거론된 적이 없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게 상례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나 기흥구였던 동백동 지역을 처인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처사다.
셋째, 표의 등가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91만 용인시민들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다. 앞서도 거론했지만 인구 76만 명인 안산시가 4개 선거구인데도 91만이 넘는 용인시를 현재대로 3개구로 존치한다는 것은 용인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1. 용인시의 경우 당초 선거구획정위안대로 수지구와 기흥구 모두를 분구해야한다.
1. 기흥구의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은 동백동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서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 기흥구 동백동을 처인구에 편입하는 꼼수로 용인시 선거구를 현재대로 3개로 존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현역 해당지역 현역 의원인 한나라당 박준선,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기흥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민기, 김재일, 윤승용, 정원섭, (민주통합당)
김배곤, 주경희(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