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의원 기흥선거구 반드시 분구 돼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강력 의견 피력
박준선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19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오늘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에게 분구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 하였고, 오늘 중으로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흥구는 작년 말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갑,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으나, 선거구 획정위 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박준선 의원은 작년 3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다.
박준선 의원은 “작년 국회 정개 특위위원으로 기흥구 분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해 왔으나, 이해관계자인 분구, 합구 대상지역인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사보임 되었다.
본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활동할 자신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인 본인도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겸허히 받아들였다. 본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결정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본의원이 사보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밀실야합에 의해 인구수가 37만인 기흥을 분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앞으로 기흥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기흥구 분구를 위해 정개특위위원들의 설득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준선 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위에 기흥구 분구에 대해 강력히 촉구 할 예정이다.
아래는 박준선의원이 정개특위 이경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전문이다.
용인시 기흥선거구 분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박준선입니다.
본의원은 19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지난해 3월8일 정개특위위원으로 선임되어 8개월간 활동을 해오다가 분구 및 합구대상지역 의원들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거구획정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자로 사보임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정개특위 위원으로 당리당략에 의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와 국민 앞에 한점 부끄럼없이 활동할 자신이 있었지만, 당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보임결정을 겸허하게 받아 들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정개특위에서 헌번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사보임되자 마자 국회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분구대상지역인 용인시 기흥선거구를 분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의 헌법상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입니다. 특히 평등선거는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하여야 한다는 1표(票)1가(價)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진행중인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러한 평등선거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하는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와 관련하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3:1을 넘어서면 위헌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에 따라 전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가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의 50%가 되도록 회정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분구대상 8개 지역 중 2011년 10월말 기준으로 용인시 기흥구 인구는 파주시 373,629명에 이어 367,700명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강원도 원주시는 320,329명으로 6번째입니다. 기흥구의 경우 최소선거구인 경남 남해군하동군 선거구의 인구 104,342명의 3배를 훌쩍 뛰어 넘어 4배에 가깝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당리당략에 의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등은 제외하고 경기도 파주시 및 강원도 원주시 분구하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되는 안이 거론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선거원칙에도 위반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그 해당 선거구뿐만이 아니라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소선거구와의 인구비율이 3:1을 훌쩍 뛰어넘는 용인시 기흥선거구를 분구하지 않는다면 전체 선거구획정이 위헌이 될 것이고, 기흥구뿐만이 아니라 이에 따라 치루어 지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수이며, 선거에 있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것이 정개특위 위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개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인시 기흥선거구가 분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월20일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박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