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수위, 불법행위 묵인 요구 해명
경기도인수위, 불법행위 묵인 요구 해명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6.29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 요구한 것 사실 아니다.

“공직사회 ‘이재명 인수위’ 내부 불만 확산”라는 제목의 28일자 중부일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28일 이뤄진 도 감사관실 업무보고 중 추가질의 시간에 발생한 일이다.

모 인수위원이 사회적기업과 공공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5천만 원 이상 계약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사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일반기업은 2천만 원, 여성 기업과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내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 갈 경우에는 입찰 형태로 진행돼야만 한다. 인수위원의 요구가 사실일 경우, 공무원들에게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 사실 관계 및 입장

○ 새로운 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한 두 차례 업무보고(26일, 28일)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28일)에서 공공발주 계약 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감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였음.

○ 이에 감사관실은 28일 업무보고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를 결정하는 경우 가급적 감사 지양,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분과 위원들은 지방계약법령,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법령의 취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은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감사 기준 마련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재차 지적. 즉 감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감사 기준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한 것임.

○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동안, 연관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감사 기준 논의를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도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마치 인수위원이 불법행위 묵인을 요구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취지를 왜곡한 것이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이재명 당선자의 의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임.

○ 새로운 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

□ 참고 자료

○ 이재명 당선인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에 앞장선 바 있음.

○ 성남시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판로지원에 적극 협력해야 할 소속·산하 기관명단을 명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시 구매실적을 명시했음.

○ 또한 기존 청소대행업체들을 시민참여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성남시와 산하기관 청사관리 용역 등에 대해 사회적기업과 우선 계약을 실시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