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달라, 차량돌진 진실은?
공사대금 달라, 차량돌진 진실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7.08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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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부풀여진 공사대금

7월 7일 오전 10시경, 용인 서울병원 정문으로 차량이 돌진 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인 서울병원을 공사했던 김모 소장이, 공사대금 중 잔금을 받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은, 6월 29일 새벽3시경 김모 소장에게, 현재까지 작업했던 공사 진행 대금에 대한 총금액을 알려달라고, 김소장에게 문자로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소장은 이제남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진행했던 공사대금이 모두 약1억 3천여만원인데, 지금까지 약 5천여만원의 공사대금밖에 받지를 못했으니, 나머지 잔금인 8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이제남 이사장은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은행에 자금을 융통해서, 5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며 직원이 가져온 공사대금 지급자료를 본 결과, 그동안 공사대금은 약 1억6백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서 밝혀져, 대화가 결렬되었다.

이에 김소장은 아무말도 못하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 공사대금이 1억5천만 원이라고 했으며, 그 후 또다시 이제남 이사장을 찾아와서는, 공사대금 총액이 2억 원이라고 공사대금을 달라고 했으나, 이제남 이사장은 처음 제시한 공사금액보다, 만날 때마다 공사대금이 자꾸 부풀려져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사실확인을 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7월 7일 오전 9시경, 이제남 이사장과 공사대금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커, 대화가 또다시 결렬되자, 화가 난 김소장은 이제남 이사장과 헤어진 후, 오전 10시경 용인서울병원 정문으로 차량을 돌진해, 정문이 크게 파손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차량이 돌진한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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