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 대상

이날 교육은 2012년 보육사업 안내 및 신규.개정 사항 브리핑, 건의사항 수렴, 중점 민원사항과 유의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기흥구는 해마다 바뀌는 신규.개정 법규 및 지침으로 인한 보육현장 관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이다. 기흥구 관내에는 용인시 전체 어린이집의 약50%에 달하는 49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구 관계자는 “2013년에는 만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시행될 계획으로 이제 보육은 가정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보육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집 보육능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보육역량을 극대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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