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발의 서약식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 서약식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3.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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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무시 불참후보 4명

김희영 여성유권자연맹 용인지부 회장
4.11총선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29일 오후2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여성유권자연맹 용인지부(회장 김희영)에서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법 개정발의 서약식’을 가졌다.

좌 / 이우현 후보(새누리당)  우 / 우제창 후보(민주당)
서약식에는 처인구 이우현(새누리당)우제창(민주당)기흥구 정찬민(새누리당)수지구 우태주(무소속)후보자 등 4명의 후보자만 참여하여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날 서약식장에는 많은 보도진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도지부 임금자회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용인지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좌 / 우태주 후보(무소속) 우 / 정찬민 후보(새누리당)

이날 김희영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발의 취지문을 통해 “지방의원이 일정한범죄 요건으로 기소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도 형이 확정될 때 까지 정례회의나 임시회의는 물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 없이 시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수령해 가고 있어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비록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 된다고 하나,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불신의 골이 깊은 시민과 소통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서약식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약식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을 향해 “현재 용인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가 새고 있는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발의 서약식에 불참한 후보자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약식에 참석한 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은“사실 이러한 문제는 용인시의회가 나서야 할 문제인데, 이처럼 시민단체가 앞장서 활동을 하고 있는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김희영 회장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서명한 서약서와 지방자치법 개정발의건의문을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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