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12.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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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식,이미진,김진석의원 발언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 수지지역 교통 및 난개발 사업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이창식 의원
이창식 의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17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지역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난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지구는 지난 신성지구 개발사업의 실패로 민간 자본이 무분별하게 투입되어 현재 난개발의 오명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서울의 접근성 및 지리적 근접성 등이 우수해 1㎢당 인구 밀도가 수지구는 8,551명, 처인구 553명, 기흥구 5,274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인근 광교, 분당, 판교와 비교해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천동 및 성복동 등의 개발 사업이 교통 및 문화 복지의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재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난개발의 오명을 넘어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의 오명’이 생길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도 광교산으로 분절되어 있는 성복, 신봉, 동천, 고기동을 북쪽으로 개발 진행 중인 성남판교도시개발구역과 남쪽으로는 광교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에도 동천, 신봉, 성복, 상현동 지역의 도로 교통 서비스 수준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9,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기존 도로망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최악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첫째, 수지구 도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지? 둘째, 개발 사업으로 인한 민민 갈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이전 시장과 다를 바 없는 현재까지 행보에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개발예정인 개발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시장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150만 대도시가 될 수 있는 용인의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적기에 하길 바란다”며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10년, 20년 뒤를 보고 한발씩 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와 다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 교통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으로 예산절감 촉구 -

이미진 의원
이미진 의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7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현황은 연장 개통한 국도 43호선을 비롯해 지방도, 시도선과 민자도로 등 총 연장 400에 달하고 있다“2016년 국민 권익위원회가 도로 유형별 사고원인자 미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도, 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 파악 비율이 40%, 예산 부담 비율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의한 용인시 관내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와 함께 사고 내용을 용인시에 정기적으로 또는, 사고 즉시 제공받게 된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시설물 복구에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와 손해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상호업무협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교통사고 처리 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용인시 담당부서에 내용이 접수되는 제도적 장치를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 의원은 10월 중순경 지역주민으로부터 어정역 입구 교량의 교각을 불상의 차량이 들이받고 도주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을 받고 기흥구청에 즉각 대처를 요구해 응급복구를 했다이때 시설물 파손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는 원인자 파악에 소극적이었으며, 용인시 도로시설복구 비용이 충당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자 불상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담당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인 불상자를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2017년 기준 용인시 연간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1,60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찾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는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 CCTV를 활용한다면 원인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한 경우 관리주체가 복구한 후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제도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 마련 촉구 -

김진석 의원
김진석 의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가 시작되면서 반려문화와 반려동물 장례 역시 보편화 되었고, 동물화장장 허가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내 동물 장묘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장묘 시설은 관련 법규의 미비로 주민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처인구에는 백암면 고안리, 백암리, 남사면 방아리, 모현면 일산리로 4군데가 동물 화장장 허가를 신청했으며, 용인시가 행정소송에서 4곳 모두 패소하면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중 남사면 방아리는 현재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도 준비 중이다용인시는 소송에 패소하고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화장장의 입지조건을 비롯한 관련 근거 규정을 다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물화장장의 규제 법안 일부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과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도 조례 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동물화장장 허가에 관련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련 규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에 명확히 담아달라설치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환경 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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