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1.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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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래니)는 설 명절과 3월 13일 실시 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역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돈 선거’ 등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공직선거의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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