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지방의회, 비공개·무기명 투표 사라진다
김민기의원, 지방의회, 비공개·무기명 투표 사라진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3.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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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왔던 비공개·무기명 투표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지난 3월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기록표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6개 기초의회 중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이나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 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곳에 달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17개 의회 대부분이 기록표결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각각 10조원 이상의 시‧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강원도의회는 여전히 기록표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105만 대도시 용인시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위 민감한(?) 안건에 대해선 대부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 공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면서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설훈, 기동민, 김병기, 손혜원, 신창현, 이용득, 박주민, 표창원, 금태섭, 최재성, 백혜련, 권미혁, 조승래, 이인영, 김영진, 송옥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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