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무과 지방채발행 해명
제정법무과 지방채발행 해명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2.04.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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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아직 통보 없어”

제정법무과(과장 황병국)에서는 4월 2일자 모 지방지에 보도된 『용인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해 정부에 신청한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생 승인 신청 건이 원안대로 의결된 건으로 확인 되었고. 이번 주 중 공문으로 하달될 예정이며, 재원 확보가 완료됨에 따라 용인경전철(주)측과 협상 진척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로, “용인시는 용인경량전철 국제중제 판정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한도초과 승인을 신청하여 지난 3.26(금)지방채 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지만, 심사결과 및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행안부로 부터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현재 우리시의 승인신청서 제반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승인신청이 원안 가결되어 이번 주 중 공문으로 하달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지방채 승인여부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재원확보 완료, 또는 재원조달 문제 해결』등의 표현은 적절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해명 자료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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