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용인시 원삼면,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3.25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월1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해, 오는 3월23일부터 2022년 3월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는 용인시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고 구역 지역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삼면과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