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회의원, 용인시“특례시 법제화”조속 촉구
이동섭 국회의원, 용인시“특례시 법제화”조속 촉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3.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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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의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동섭국회의원
이동섭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은 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으나 행정지위는 기초지자체로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왔다”며“지방자치법 개정 때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기능을 명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법안심사․의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기초시에서 특례시로 전환되면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강화되고 시민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동섭 의원은 특례시 지정과 더불어 120조원 예산을 쓴다고 알려진 SK하이닉스 부지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낙점되면서 향후 직접고용 1만 5천명, 협력업체까지 10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돼 용인시민들의 고용창출은 물론 용인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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