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경기도의원,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고찬석 경기도의원,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4.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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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제2교육위 원안 통과
고찬석 의원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일(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재직연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권장제도 신설 △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 허가사유 확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시간 규정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의 경우에 자녀돌봄휴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직장인이 예전에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제가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워라밸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휴가를 “단순히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휴양하여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고 의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께서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을 위하여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당부 드린다”며 “일과 삶의 균형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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