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포츠활동 아동권리 보호’선언 경기도출발
경기도교육청, ‘스포츠활동 아동권리 보호’선언 경기도출발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4.0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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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대한체육회, 공동선언과 캠페인 전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 사일육홀에서 4일‘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이 행사에는 공동선언 관계자 외에도 IOC 유승민위원, 경기도체육회와 종목단체 사무국장, 운동부 코치, 초등스포츠클럽 강사, 전 국가대표, 학교 체육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 선언은 스포츠 지도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는 스포츠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한 결과다.

스포츠 미투 등 최근‘스포츠활동 인권 실태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스포츠 참여 학생 증가가 공동 노력 방안을 모색하는 추진체가 됐다.

이번 선언식에서는 참석자들이‘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에 서명 후 선서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Sports for Every Child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참여를 확대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활동이다.

선언 내용은 총 6가지로 스포츠활동 지도자의 약속 4가지, 체육회와 종목단체 및 지역단체 관련 내용 2가지이다.

세부 내용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지원 약속, ▲아동의 균형적 성장 고려, ▲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의 건강보호, ▲아동의 권리 보호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성인 관계자의 이해도 증진과 참여이다.

스포츠 활동이 아동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경쟁 중심의 인식, 훈련과 연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공간과 교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은 스포츠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선언과 캠페인 활동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언식 이후에는 도내 운동부지도자, 스포츠클럽 지도자 등 2,300여명이 아동보호 원칙 준수에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보호 원칙은 안내책자로도 제작‧배포해 현장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공동선언이 이를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스포츠 활동에서의 어린이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폭력과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 미투와 같은 인권 침해를 겪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유니세프가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일선 체육현장의 스포츠 지도자 및 체육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유청소년의 권리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스포츠 복지 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존중받는 스포츠 활동을 적극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위원은 “많은 분들의 아동권리보호 캠페인 동참으로 앞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스포츠 현장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스포츠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끼고, 스포츠 꿈나무로서 대한민국 스포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대한체육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스포츠 활동에서의 아동권리 보호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1. 아동의 권리 존중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세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스포츠 영역에서의 아동권리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아동을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2. 스포츠를 통한 아동의 균형적인 성장을 고려합니다.

세 기관은 스포츠 활동과 휴식, 학습, 여가와 오락 등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3.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합니다.

세 기관은 폭력과 학대와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협력합니다.

4. 아동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세 기관은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호하며 도핑과 같은 약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영양 관련 교육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합니다.

스포츠 영역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가 제도 내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기관 내 정책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6. 스포츠 활동 및 아동과 관련된 성인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시킵니다.

아동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선발하고 교육하며, 스포츠에서의 아동 권리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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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대한체육회 회장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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