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협의체에 근거없는 퍼주기 예산지원
용인시, 주민협의체에 근거없는 퍼주기 예산지원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4.10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혈세 약12억여원 지출

용인시가 지난 12년간 주민협의체 해외견학을 지원한 예산이, 근거 없이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부터 1억씩 지원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 들어간 예산은 무려 12억원이다.

 

용인시가 현행법상 근거도 없이, 환경센터 주민협의체 해외 견학을 십수년간 지원해 논란이 일자,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에 또 다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지와 처인구에 있는 환경센터(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해외견학비를 지원했다.

한 해에 쓰인 해외견학 예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이다.

주민협의체는 처인구가 14명, 수지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용인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여 오는 4월16일 시작되는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환경센터로 피해를 보는 주변영향권 전체 주민들이 아닌 협의체 소속 주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실제 수지환경센터의 경우 지난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두 곳을 다녀왔다. 참석인원은 고작 6명이었다.

 

같은 해 처인환경센터는 9명이 일본에 다녀왔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임기 2년에 매년 해외견학을 하는 협의체는 임기 중 1번으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지의 경우 환경센터 주변영향권에 있는 주민은 5000여명, 처인은 1000명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18일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