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인시장 이정문씨 구속 수감
전 용인시장 이정문씨 구속 수감
  • 용인종합뉴스
  • 승인 2012.04.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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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

3일 밤 10시15분경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가 사전영장을 청구한 이정문 전 시장의 영장이 받아 들여져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용인경전철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일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해 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제3자 뇌물수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지난달말경 영장 청구를 하였지만 증거보강 및 이정문 전시장의 해명자료 제시 등을 이유로 2차례 연기되어 온 영장실질심사가 3일 실시되었으며,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현복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했으며, 이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사실과 이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제출한 답변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업체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 와 수요예측을 잘못한 점 등이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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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용인지역 시민단체의 고발과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위원장 지미연)의 수사의뢰로 5개월여 동안 벌여온 경전철비리의혹 수사는, 이 전 시장의 구속과 함께 2개 건설업체 대표의 횡령혐의 불구속기소, (주)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의 불구속기소(횡령혐의)로 사실상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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