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추징금588여만원 구형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추징금588여만원 구형
  • 용인기자협의회 특별취재단 김대열 단장
  • 승인 2019.04.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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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588만원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주관으로 열린 백군기 시장에 대한 10차 공판은 피고인신문, 재판부증거조사, 변호인단 최후변론, 검찰구형으로 진행됐다.

백 시장은 신문에서 검찰 주장에 대해 “동백사무실은 용인포럼 행사와 경선준비사무실로 이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동백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했다면 정치와 선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내지 왜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을 동백사무실에 상주시켰겠느냐”고 다시 한번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압수수색 증거물의 위법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PPT 자료를 활용해 동백사무실은 경선준비사무실이었고 압수수색 증거의 위법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백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105만 용인시민들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 같이 피고인이 된 분들께 죄송하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또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고생하신 재판부와 검사님께 감사하다. 시민들을 위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어진 구형에서 “백 시장이 동백사무실을 유사 선거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며 앞선 전·현직 공무원들이 납세자 정보를 빼내 백 시장한테 전달해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며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588여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의 심리공판은 증인 10명과 피고인 5명에 대해 총 10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백 시장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과 피고인들의 경찰 강압수사 주장 및 진술 번복, 압수수색 증거물의 위법성 여부 등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백시장과 함께 기소된 4명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A씨에게 징역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300백만원씩을 구형했다.
백 시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5월 2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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