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은경의원 조례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이은경의원 조례 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6.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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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지원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의 제약이 많아 제대로 문화예술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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