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비서실, 공무원상대 악질갑질
용인시장비서실, 공무원상대 악질갑질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6.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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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만원상당 기능성등산복 달라고 요구
이사진은 본문내용과 관계없는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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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비서실 k팀장이 산불감시 현장 부서를 상대로, 고가의 기능성등산복을 챙긴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시청 내부에서는 그동안 ‘옥상옥’으로 불리던 비서실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용인시는 시장 비서실 k팀장과, 산림과 소속 B팀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훈계와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지난13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보면 K팀장은 지난 4월5일, B팀장으로부터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4벌을 받아, 수행비서 등 비서실 직원 4명에게 나눠 줬다.
이 근무복은 한 벌당 약30여만의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고. 산불감시원이 아닌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K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B팀장에게 치수까지 알려주며 근무복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팀장은 “원래는 K팀장이 5벌을 요구했는데, 맞는 치수가 없어  4벌만 갖다 줬다” 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팀장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체 감사가 진행되자, 7일 뒤인  4월12일 산림과에 근무복 4벌을 반납했다.
이 근무복은 용인시 마크나 산불감시원 표시가 없어,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기능성 등산복으로, 현행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상 산불감시원 등 현장 직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시청 내부에서는 비서실의 ‘갑질’이 감사로 인해 외부로 터져 나왔다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시장을 모신다는 구실로, 힘없는 현장 부서를 상대로 갑질을 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비서실에 잘못 보여 시장 눈 밖에 난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시장비서실이 여론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징계 수위를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부서조차 비서실 눈치를 보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근무복 요구로 문제를 유발시킨 장본인인 ‘갑’의 위치에 있던 K팀장은 ‘훈계’ 처분을 받은 반면, 거절 못할 ‘을’의 위치인 B팀장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수행비서 등 비서실 직원 4명은, 근무복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B팀장은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고, K팀장은 근무복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합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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