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누락세원 발굴계획
수지구, 누락세원 발굴계획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4.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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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후 추정자료 확정·징수

수지구는 자체적으로 누락세원 발굴계획을 수립,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15,100여 호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2012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현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조사자료 정비 후 추징자료를 확정해 6월까지 대상자에게 통보, 누락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에는 지방세 과세대장과 실제 건축물의 용도 일치여부, 재산세 비과세(감면)건축물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이나 임대여부 등을 확인하며 특히, 중과세 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 및 현지 확인 후 누락건축물을 발굴하고, 누락세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백숙희 수지구 세무과장은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현장 사진 및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를 2012년 정기분 재산세의 부과자료에 반영, 세원 누수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세정신뢰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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