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영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이 건 영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2.04.07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의 하천 살리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인터뷰 / 이 건 영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용인의 하천 살리기는 우리가 책임진다.”
오총제의 추진 현황과 전망

전국에서 제일 오염된 하천이라고 한강수계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상 말해 오던 경안천을,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이건영 본부장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과 회원들이 노력한 끝에 지금은 2급수의 맑은 물의 경안천을 만드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청와대)에서도 경안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각 부처 장관들도경안천을 시범하천으로 공론화 하고 있다. 이건영 본부장을 만나 경안천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천홍석기자 chs5761@hanmail.net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일정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강별로 수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 제정 시점이나 유역면적, 그리고 개별 유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 총액 등으로 볼 때, 한강수계법이 제일 맏형 격이 됩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도는 타 수계에서 먼저 의무제도로 도입 되었고, 한강수계에서는 임의제로 운용을 하다가 2013년 6월부터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강수계법 부칙에서는 강원도와 충청도는 오총제 의무제의 도입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는 오총제 의무제는 한강수계의 경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걸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강수계의 오총제 진행 추이는?
오총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표수질의 설정과, 그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재원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계별 대권역의 목표수질은 시도 경계에 걸쳐서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설정한다. 시도 내 지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이 시도지사에 의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계획, 즉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 2011년 6월 14일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환경부 고시 제2011-95호).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팔당 인근의 목표수질은BOD 1.7 ppm, 기타 하류지점의 목표수질은 4.1~8.6 ppm으로 고시 되었습니다.

 
▶팔당수계 입장에서 오총제 의무제 시행의 전제조건은?
2013년 6월부터 오총제 의무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팔당수계 입장에서는 오총제 의무제 시행 이전에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습니다.
1) 시군 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 유지: 오총제 인구계획과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즉 오총제 계획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인구 이상이 되어야 추후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음.
2) 상충되는 중앙제도의 정비: 수질관련 계획인 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의 인구예측 등과 오총계획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즉 계획요소 중 인구산출방법이 서로 합치해야 하고, 목표수질이나 삭감시설설치계획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함. 만일 이러한 관련계획이 서로 합치되지 않을 경우 시군 입장에서는 인구나 목표수질 등에서 오총계획이 아닌 가장 엄격한 계획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3) 오총제 의무제 시행비용 분담방안에 대한 조정: 서울과 달리 팔당의 목표수질은 하류의 상수원 수요자를 위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어, 하류지역 소비자를 위하여 상류지역의 생산자가 희생하는 형국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인데, 목표수질 달성비용을 고려한 물이용부담금 요율 현실화, 수계기금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통한 수혜자분담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4) 목표수질 설정과 관련된 수질모형 및 제반 자료의 공유: 목표수질 설정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이 공유되어야, 향후 시군의 변경계획 입안 등의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과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의 자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질예측이 가능함.
5) 한강법에서 규정한 중복규제의 개선: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명시한 오총제 적용지역에서 “행위제한의 적용배제”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함. 결국 오염총량관리 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제도는 제도시행의 근거나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또 그 혜택이나 부담도 공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총제 추진 주체는 오총제 의무제 시행의 선결요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건영 본부장이 경안천 수변구역 부분해제와 청미천 살리기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장황하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하천 정화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천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최근 경기도나 한강 유역청에서도 경안천의 수질을 2급수로 살린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이건영)의 사례를 들어, 백암면과 원삼면을 흐르는 청미천살리기운동에 집중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 ‘물의 날’행사도 청미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미천에서,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와 용인시환경운동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건영 본부장은 팔당호정책협의회 용인시 주민대표 활동도 겸하고 있다.
‘팔당호정책협의회’란 오염총량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협의체로서, 환경부와 경기도 한강수계 7개 시,군의단체장들이 당연직 협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대안과 협의를 토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단체이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나 전임 용인시장, 용인시의회에서 경안천살리기에 너무 인색 했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오염총량제 문제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팔당호정책협의회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 하에, 지난해 10월 승인을 요청한 팔당수계 수질오염총량 변경계획을 3월 13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용인시는 이번 승인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밝혔다.
이번승인의 후속 조치로 해당 수계별 개발물량의 활용계획을 담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월 14일 공고 했다. 승인된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6곳에 분산 설치할 계획이던 하수처리장을 용인, 모현 하수처리장 2곳으로 통합하는 계획과 함께 청미천, 복하천 수계의 추가개발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시행(현재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중) 하기 전까지는 팔당유역 지역개발을 부하량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에 따라 경안천 수계의 경우,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모현면의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사업은 순차적으로 부하량을 할당해 개발사업의 입지를 허용하고, 2권역인 포곡·양지·4개동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부하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부하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지를 제한해왔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순차적 입지를 허용할 계획에 있어 도심지 내 주거시설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또한 복하천과 청미천 수계의 경우에도 개발 물량을 추가 확보함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입지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따라서 그간 개발물량 소진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등 개발 제한이 불가피했던 백암, 원삼지역 내 공장의 신.증설, 물류 시설 확충 등 개발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총량관리계획 기간 연장과 함께 모현 동림, 능원, 오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하루 1,000㎥규모의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우선 승인 받은 바 있다. 이번 승인은 민선5기 김학규 시장 취임 후 지역 균형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친 환경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통합계획과 동림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담은 하수도정비(변경)계획에 대한 승인 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건영 본부장 역시 10여년 동안 환경부 회의 때 마다 장관에게 건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환경단체와 회원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에 부분 해제된 경안천 수변구역이란?
경안천 하천양쪽 뚝으로부터 양쪽으로 1km를 99년도에 환경을 규제한 구역을 말함. 최근에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됨으로서 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음심점 또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을 뜻함.
또한 이건영 본부장은 한강수계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규제개선 건의서(오총제 의무제의 도입과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각 시,군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서명운동을 하여, 용인시에서는 약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한강수계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