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고시행 조례안, 졸속추진 ‘논란’
용인시 광고시행 조례안, 졸속추진 ‘논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9.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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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

광고비 산정기준, 매체 선정 기준만 넣어.

용인시 홍보예산 전체 담고...심의위원회 구성 필요

용인시가 일정한 원칙과 기준 없이,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논란이 야기된 홍보예산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조례안이, 일부 문제점만 반영한 채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6일 홍보매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광고 소요 예산의 산정 기준을 담은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용인시 광고조례)’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일간신문과 방송사, 인터넷방송과 뉴스통신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매체로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한 반면, 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매체만 홍보매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용인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신문과, 인터넷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원칙적으로 막아 홍보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신문은 ABC부수공사 결과에 따른 발행부수와, 용인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 취재기사 생성건수를 근거로 매체 마다 광고비를 산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인터넷신문과 방송통신 및 뉴스통신 매체의 구체적인 광고 소요 예산 산정을 위한 기준은 마련치 않았다.

논란은 퍼주기식 광고 집행대안으로 내놓은 조례안은 면피용

그동안 관습적으로 형평성 없이, ‘퍼주기식홍보예산을 집행한 용인시청 공보실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겠다며 내놓은 조례다.

하지만 특정 언론에 집중된 과도한 홍보예산집행과, 불투명한 대중 집합매체(지하철 광고 등)행정 광고비 등을 개선할 필요 규정은 담아내지 못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내놓은 조례안에는 기준을 만들어 집행한다는 것일 뿐, 조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 이유다. 이번 조례안이 용인시 산하단체가 이 조례를 통해, 모든 광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모범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언론인이 상시점유하지 않고, 언론인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브리핑 룸(기자실)운영에 관한 내용과, 시정 홍보계획과 홍보비용의 적절성 및 평가를 전담할 가칭 용인시 시정 홍보위원회구성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용인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시장이 주요 정책과 시책 및 행사 계획의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실은 홍보의 목적, 방향, 시기, 방법, 비용, 기대효과 등을 연간 시정홍보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립·시행하면, ‘()용인시 시정 홍보위원회가 적절성과 홍보 등 부의하는 사항을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전직 시의원은 공무원과 언론인, 시민단체와 관련분야 교수로 꾸려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면 시민알권리는 물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용인시 홍보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타 도시의 조례를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직 공무원 A씨는입법예고 조례안을 살펴보니 홍보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까지 엿볼 수 있다면서 용인시장의 동의 없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전형적인 갑질 형태로, 용인시장의 언론관에 편향 논란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건전한 여론형성과 비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준은 눈감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면피용 내용만을 담아낸 광고 입법조례안?, 과연 용인시민들이 이 사안을 어떠한 시각으로 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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