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제정 추진
천영미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제정 추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10.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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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보장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중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0월 16일,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의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에만 의존해온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하고자「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제출하여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천영미 위원장은 “학교자치에 관한 현행 법령은,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 수렴 및 전달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학교자치의 주체인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자치공동체를 두도록 하였다. 안 제4조 학생회 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로 구성하고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학생회를 통한 적극적 수요조사 및 운영위원회 의견 개진 등으로 학교 내 교육주체이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안 제6조 교사회는 전체 교사회, 학년별, 교과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7조 직원회는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등 임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단위 학교별 자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심사를 마친 천영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친하고 있는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과도 부합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가 2019.1.1. 제정되었고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2019.2.1.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 날 제1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0월 22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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