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어린이집 원장, 타 지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뽑아
용인시립어린이집 원장, 타 지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뽑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1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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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탁과정의 잡음이 사라질 것”

용인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방식을 도입해 주목된다.

지금까지 용인시는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자를 선정해왔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용인지역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

보육정책위원이 위원직을 그만두고 시립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 직접 지원·선정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 이렇게 용인시 보육정책위원으로 활동하다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된 사람은, 최근 5년간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시립어린이집 운영자를 직접 뽑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동료위원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용인시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육전문가 9명으로 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립어린이집 운영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을 때만 일시적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비공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을,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올렸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0월2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오는 2020년 초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심의 때 처음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용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 내용의 조례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뽑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수탁과정의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성남시와 시흥시, 광명시에 이어 용인시가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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