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의원, 용인도시공사와 ㈜장율, 위·수탁 연장계약 질타
장정순의원, 용인도시공사와 ㈜장율, 위·수탁 연장계약 질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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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법적인 문제 알고도 재계약 논란

12월 02일 진행된 용인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은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장율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던 2018년 해지를 검토하지 않고,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또다시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정순 위원은 용인시의 ‘용인 평온 숲’ 위·수탁 관련 배임·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임원의 ㈜장율 사무실 출입을 놓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 위원은“2017년 35억, 2018년 25억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많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없고,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 싸움이 난 것”이라며 “장례식장 특정 도우미 알선, 불친절 민원 발생 등 계속적으로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지도점검 미흡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복지여성국 김정원 국장은 “(계약이 해지되는) 2020년 1월 30일 이후,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후부터는 친절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율에 대한 문제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작 2020년 1월 31일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일부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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