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김대정 제2부시장 업무배제, 공직자윤리법‘위반’의혹
용인시 김대정 제2부시장 업무배제, 공직자윤리법‘위반’의혹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12.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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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의원 ‘공정성 논란’에 백군기 시장 ‘업무배제’
오른쪽 / 백군기 용인시장 * 오른쪽 / 박남숙 용인시의원
오른쪽 / 백군기 용인시장 * 오른쪽 / 박남숙 용인시의원

용인시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체의 전직 임원으로 수개월 간 급여를 받은바 있는, 김대정 용인시 제2부시장 의 업무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 백군기 용인시장이 김 부시장을 환경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k매일 언론매체 보도 3개월 후 조치)

9일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답변에서 “용인시의 핵심적인 결재 라인에 전직 사업체 임원이 자리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인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지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적절한 조치(하겠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배제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제2부시장이 사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백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직무 관계자인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문서로 신고 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문서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의원은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 사업소의 최고 관리자가, 현재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과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 김대정 제2부시장은,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재활용품 수거방식의 개선을 요구 했지만, 수집·운반의 독점이 깨지는 구조의 통합수거방식을 반대해오다, 해당업체의 사외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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