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 선포 기자회견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 선포 기자회견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1.1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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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제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순미, 이하 경기연맹)은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 거부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등 수도권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전체가 참석하였다.

경기연맹 등에서는 공직선거 선거종사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해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여 지방공무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지정해왔다고 밝혔으며, 선거종사 중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기에 종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순미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수도권 지역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공직선거에 불법강제동원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힘을 모은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공직선거법에 맞게 당사자 자유의지에 따라 선거종사원에 위촉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80~90%가 선거종사에 동원되고 있으며, 새벽4시부터 밤8시까지 근무하는 선거종사 직후에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선거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를 하는 국가사무이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불법관행이 수십 년째 이뤄지고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개선의 의지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경기연맹 등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직선거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하고 동의한 공무원만 선거종사자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의 선거업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값싸고 손쉽게 부릴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 강제동원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관행을 타파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 투표관리관 위촉과 선거사무원 지정을 거부한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 서울 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 서울 지역본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할 공직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불법 관행으로 투표관리관을 강제 위촉하고 선거사무원을 강제 지정하는 것을 전면 거부한다.

선거사무를 강제로 맡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업무 수행 중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징계대상이 된다.

실제 공무원 신분의 선거사무원이 평소 접해보지 않은 선거업무의 미숙한 처리가 빌미가 되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사무에 강제로 동원되어 왔지만 선거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선거업무는 공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선거 당일에는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마저 따로 없이 투표시간 12시간과 투표개시 전 준비, 종료 후 정리까지 무려 14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강요당한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상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대체휴무 마저 보장 받지 못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가 이렇게 강제 복종과 그릇된 최악의 노동을 강요하고, 선거관리 업무의 모든 책임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불법 관행을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지방공무원의 선거종사자 강제지정을 거부한다!

선거사무는 국가사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이 손쉽게 이용하는 소모품이 아님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투표관리관, 선거종사자 강제 위촉과 지정을 중단하라!

                                                                             2020115

 

경기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순미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 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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