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용인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구명석 기자
  • 승인 2020.05.0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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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

용인시가 이달부터 61일까지 기흥구청 3층 합동감사장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내 용인세무서와 기흥세무서, 합동신고센터 등 3곳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세무서에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춰 올해부터는 세무서나 합동신고센터 양쪽에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세무서와 합동신고센터에는 국세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느 쪽에서나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당초 61(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이나 8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납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은 61일까지 그대로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기한 연장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로 종합소득세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며,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기간이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서나 용인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지 않으려면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신고·접수를 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지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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