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감사과, 용인도시공사 간부 중징계
용인시청감사과, 용인도시공사 간부 중징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7.0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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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훼손

용인시 감사관은 7월6일 도시공사 특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행정상 조치 5건(시정2,주의2,통보1)과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분상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용인시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승진·채용시킨, 용인도시공사 간부 직원에게 중징계 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가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22일까지 29일간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일이다.

 

한편 용인시청 감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용인도시공사 간부 A씨(2급)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며 “용인도시공사에 간부A씨(2급)를 중징계 처분을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승진할 수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혜택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에도 없는 ‘내부제한경쟁채용’이라는 변칙 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인사총괄 책임자는 A씨다.

 

내부제한경쟁채용이란 공개채용이 아닌 현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다. 이렇게 뽑힌 직원은 퇴직 처리한 뒤 재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채용을 가장해 승진이 불가능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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