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
용인시의회,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
  • 구명석 기자
  • 승인 2020.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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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 "관련법과 예산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에 의해 추진되어 용인시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았던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관련법과 예산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며 보류시켰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시 청년담당관이 제출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안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에 의해 시도되는 조례이다 보니 처리 여부에 대해 주목받았다. 주민 발의 조례안 청구 요건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서 7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수업료와 입학금 등 직접 부담한 등록금의 50%를 시가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나 기업의 학자금 등 각종 지원 금액은 직접부담 등록금에서 제외토록 했다.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지원 금액은 최대 연간 200만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학업 중단이나 부당수급 시 환수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위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용인시 담당부서의 검토가 미흡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영 의원은 이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과 예산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대학교육에 대한 사무와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예산편성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의원은 나이 제한을 18세부터 29세로 정했는데 29세가 넘는 대학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반값등록금을 받기 위해 타 지역에서 주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장학금 정책 대상의 이중지급 문제도 있다. 이중지급 대상자 파악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 청년담당관은 이번조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점에 대해 인정하지만, 첫 주민 발의 조례라서 집행부에서 손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보당용인시위원회는 지난 115일 시민 11182(유효서명 9858)의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용인시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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