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고위간부 비리 시민청원 등장
용인도시공사 고위간부 비리 시민청원 등장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7.14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여명 이상 찬성 급여환수 및 강등 조치하라

용인도시공사 고급간부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 징계를 사면하고, 본인은 승진하고 특혜를 누린 것에 대해, 용인시청 게시판에 시민청원이 올랐다.

다음은 용인시청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를 밝힌 내용이다.

용인도시공사 고위직 간부가, 핵심부서 근무시 본인의 징계를 전임사장과 부당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징계를 사면하여 승진 연한을 앞당겨 승진까지 이어지게 하는, 세상천하에도 없는 인사규정을 무시하여, 많은 도시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원성을 사고 있어, 시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효가 끝났다고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부서에서, '봉이김선달'같은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도시공사가, 이제는 제대로 정비가 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청원을 통하여 관련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누린,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징계 사면과 승진 고위간부는 승진을 취소시켜야 하고, 지금까지 누린 급여를 환수하여야 하며, 용인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사과문도 반드시 내어야 합니다.

(*용인시 감사관실 413일부터 522일까지 용인도시공사 대상 특정감사에서 밝혀짐.)

한편 용인시 감사관은 76일 도시공사 특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행정상 조치 5(시정2,주의2,통보1)과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분상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용인시가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승진·채용시킨, 용인도시공사 간부 직원에게 중 징계하라는 감사결과를 내놨다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가 인사·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지난 413일부터 522일까지 29일간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감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일이다.

한편 본사 기자가 용인시청 감사관과 전화통화에서 감사관은 용인도시공사 간부 A(2)가 인사규정을 위반했다용인도시공사에 간부 A(2)를 중징계 처분을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승진할 수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혜택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인사 규정에도 없는 내부제한경쟁채용이라는 변칙 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인사총괄 책임자는 A씨다.

내부제한 경쟁채용이란 공개채용이 아닌 현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다. 이렇게 뽑힌 직원은 퇴직 처리한 뒤 재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채용을 가장해 승진이 불가능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킨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