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 입장밝혀
용인문화재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 입장밝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8.1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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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8월 18일 최근 논란이 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은 재단이 규정 개정을 통해, 지휘자의 정년 규정을 만들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것인데, 해당 지휘자는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및 만 60세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2018년 6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한 용인시립예술단의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당사자 3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이 감액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요구했고, 상호합의하에 2년의 기간으로 재계약 했다고 전했다.

한편, 2년의 계약기간을 상호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근무평가를 통한 무한한 2년 단위의 계약 연장을 통해 사실상 종신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재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단 모든 직원들의 공통적인 정년인, 만60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용인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인사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대의 요구인 공정 채용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 과거 시와의 행정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재단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문화재단 입장문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과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용인시 소속이었으나, 201671일자로 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으로 소속 전환 되었다. 이 때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과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단무장 총5명이 용인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단에 고용승계를 통해 입사하였다.

재단 입사 당시 각 단체 지휘자와 반주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계약직이었으나 2017~ 2018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86월 경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휘자 2명과 반주자 1, 3명은 정규직 전환 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급여가 조정(감액)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계약직 신분을 요구하였다. 재단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가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 사용 제한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직으로 계약하였다.

, 재단의 정규직 전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하기를 요구하여 재단과 계약 당사자 상호 합의하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2(2018.07.01.~2020.06.30.)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지휘자 2명과 반주자 1명은 재단에 계약직의 정년에 대한 정함이 없다며 2년에 한 번 있는 평가에서 70점 이상만 되면 재단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정년인 60세를 초과하여 무한히 2년 단위 계약 연장이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55세 미만이었다면 2년 계약직 근무 후 기간제법에 의해 당연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이 되어 재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정년인 60세를 적용받았을 것인데, 오히려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계약직이 가능하다며 계약직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이전 용인시 소속일 때, 2년 넘게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됨을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

재단 직원 중 계약직은 본부장 밖에 없으며, 본부장 직급은 연봉액 기준 자체가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사유가 된다. 또한 재단에서 본부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계약직의 정년규정이 없어 60세를 넘는 계약 반복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왜곡된 해석이다.

이에 재단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정년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20196, 용인시립예술단 소속의 계약직 9(지휘자 2명과 반주자 1명을 포함)을 대상으로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계약직에 대한 정년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집회 시 다른 단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년 규정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지휘자 임기는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초 임기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립예술단의 경우 단원(지휘자를 포함한다.)의 연령은 만60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는 사항을 세상 어디에도 지휘자의 정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이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는 용인시 소속 1411개월과 재단 소속 4년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를 1811개월 간 하였고, 이제는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오케스트라를 16년 지휘한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에서 1811개월 반주한 반주자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올해 7월 재계약 시 60세 정년까지 체결하고자 한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2년 전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했으나 임금피크제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계약직은 정년이 없다는 주장으로 연령 제한이 없는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단의 규정에도 없는 정년연장을 통하여 강금구 지휘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재단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재단은 특정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 규정개정을 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불공정하게 특혜를 받는 것은 공공기관인 재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주장대로 재단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한한 계약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운영이 아니다.

재단은 올해 7월 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2년 마다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지휘자를 채용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재직 중인 지휘자라 하여도 지휘자로 임용되어 활동하고 2년 후 다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면 재채용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령에 상관없이 유능한 지휘자에 대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해 계약직 정년규정을 개정한 것이지 논란이 되어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재단은 강금구 지휘자의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업적과 예술적 역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지휘자로서의 전문역량에 대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연령을 뛰어넘는 전문역량의 발휘와 공정채용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지휘자에 대한 채용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특혜나 공정의 시비가 없도록 모든 직원들이 공정한 규정을 적용받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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