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함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 쓰면 300만원 벌금
용인시 포함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안 쓰면 300만원 벌금
  • 구명석 기자
  • 승인 2020.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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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행정명령 발동…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적용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시를 비롯해 도내 전 지역에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용인시도 바로 10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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