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부과대상인 7천100여 곳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7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도록 결정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용인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