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병무청 신체검사 신뢰도 높여야
김민기의원, 병무청 신체검사 신뢰도 높여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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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김민기의원
김민기의원

- 현역 입영대상자의 재신체검사 결과, 2명 중 1명은 보충역(4급) 또는 면제(5·6급)로 판정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재신체검사 통해 면제받는 비율 ´16년 대비 2배 증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처음에는 현역 입영 대상(신체등급1·2·3급)으로 처분받았으나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를 통해 면제(5급·6급) 처분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은 후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은 ´16년 7.9%에서 ´20년 14.5%(8월 기준)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6년도에는 최초 1~3등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 3만 65명이 재신체검사(이하 재신검)를 신청해 1만 7947명이 보충역(4급)으로 변경되고 2375명이 면제(5급·6급)로 변경 처분됐다. 당초 받았던 신체 급수가 바뀌지 않은 인원은 신청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743명이었다.

´17년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2만 4064명이 재신검을 신청해 1만 3330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됐으며 2295명은 면제 처분 받았다.

´18년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1만 8930명이 신청해 9150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246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19년도에는 현역 입영대상장 1만 6511명이 신청해 7502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2339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올해(8월 기준)는 9822명의 현역 입영대상자가 재신검을 신청했고 이중 4468명은 보충역, 1426명은 면제로 신체등급이 바뀌었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신청자는 3928명에 불과했다.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한다.

현역(1~3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다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재신체검사에서 5·6급의 면제 판정을 받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은 병무청 신체검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민기 의원은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판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신검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병무청은 병역처분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역처분변경 현황(65조 제1항 질병 사유 관련)       (단위 : )

연 도

당초

급수

처분변경(변경된 급수)

불변경

소계

4

5

6

’20. 8

11,990

6,820

4,468

2,164

188

5,170

1~3

9,822

5,894

4,468

1,304

122

3,928

4

2,165

925

-

860

65

1,240

5

3

1

-

-

1

2

’19

20,882

11,718

7,502

3,877

339

9,164

1~3

16,511

9,841

7,502

2,121

218

6,670

4

4,362

1,875

-

1,756

119

2,487

5

9

2

-

-

2

7

’18

24,446

14,663

9,150

5,169

344

9,783

1~3

18,930

11,612

9,150

2,252

210

7,318

4

5,509

3,046

-

2,917

129

2,463

5

7

5

-

-

5

2

’17

26,949

16,830

13,330

3,251

249

10,119

1~3

24,064

15,625

13,330

2,120

175

8,439

4

2,885

1,205

-

1,131

74

1,680

’16

33,396

21,450

17,947

3,252

251

11,946

1~3

30,065

20,322

17,947

2,192

183

9,743

4

3,331

1,128

-

1,060

68

2,203

병역법 제65조제1항 질병 사유(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 악화에 의한 변경원 신청)   출처: 병무청

 

현역입영대상자의 병역처분변경 신청 후 면제  (단위 : %)

연도

’20. 8

’19

’18

’17

’16

현역(1~3)

면제(5·6)

14.5

14.1

13

9.5

7

                                                                                                병무청 자료 재구성

수검인원 및 현역 판정률                     (단위 : , %)

구 분

’20. 8

’19

’18

’17

’16

수검인원

175,971

323,763

315,698

323,800

339,716

현역 판정률

82.2

81.3

80.4

81.6

82.8

                                                                                                    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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