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필요성 요구

20일 용인시청 청사 내 징수과 사무실, 오전 11시경에 체납 상담을 하던 민원인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공무원을 위협하여, 생명이 위협받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 A(남 64세)씨는 2018년 부친 사망으로, 이동면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됐고, 용인시는 지난 18일 공매를 진행했다.
용인시의 공매 진행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흉기를 꺼내 공무원을 위협하자, 함께있던 공무원이 흉기를 빼앗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징수과 관계자는 민원인 A씨가 “공매 진행 담당자와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살해 협박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민원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민원인 A 씨의 난동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수과 사무실 내 CCTV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원 접점부서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용인시청 공무원노조에서는 이사건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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