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軍소음 보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軍소음 보상법’개정안 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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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현행 군소음 보상법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105개의 학교가 군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공항이 위치한 수원이 57개교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오산 18개교, 성남 13개교, 평택 10개교 등의 순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29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20곳 순이었다.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에 「교육기본법」 9조에서 정한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 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했다.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군 소음방지와 피해 보상 시설에 학교가 빠져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군소음 보상법 지원대상에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용인 지역 군 항공부대 주변에 교육시설이 14곳이나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 결과>(‘19. 5월 기준, 단위: 교)

구분

지역

합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비고

군공항

수원

57

22

16

12

6

1

 

성남

13

 

2

6

5

 

 

평택

10

 

5

2

2

1

 

여주

1

 

1

 

 

 

 

화성오산

18

6

8

1

3

 

 

광주하남

1

 

 

 

1

 

 

동두천양주

1

 

 

 

1

 

 

고양

1

1

 

 

 

 

 

파주

1

 

 

 

1

 

 

포천

2

 

 

1

1

 

 

합계

105

29

32

22

20

2

 

군소음 보상법개정안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24.

발의연월일 : 2020. 11. 24.

발 의 자 : 정찬민김희국·정경희 권영세·한무경·지성호 김영식·송석준·배준영 허은아 의원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군용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의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등).

법률 제 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58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교육기본법9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

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2(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항의 지원금액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생 략)

7(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교(교육기본법9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

4.5. (생 략)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19조의2(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에 냉방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항의 지원금액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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