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 ‘軍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김민기 의원, 전문부사관 양성 ‘軍 특성화고 지원법’ 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1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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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병력운용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월),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제도”라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강병원, 김병욱, 김병주, 박성준, 변재일, 송기헌, 안민석, 이규민, 이탄희, 조승래, 주철현 (총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발의연월일 : 2020. 11. 30.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찬 성 자 : 강병원·김병욱·김병주

박성준·변재일·송기헌

안민석·이규민·이탄희

조승래·주철현(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3항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의2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② (생 략)

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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