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0일(월),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으며,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제도”라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기(대표발의), 강병원, 김병욱, 김병주, 박성준, 변재일, 송기헌, 안민석, 이규민, 이탄희, 조승래, 주철현 (총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1. 30.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찬 성 자 : 강병원·김병욱·김병주
박성준·변재일·송기헌
안민석·이규민·이탄희
조승래·주철현(총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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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② (생 략) |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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